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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소규모펀드 해지예정안내]BNK법인MMF1호
구분 소규모공시 작성일 2020-07-23 오후 5:16 조회수 1423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92조제1항 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의거하여 아래의 펀드는 소규모펀드로 해지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

 

□ 대상 펀드 : BNK법인MMF1호(KR5240877351)

 

□ 근거 법령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92조제1항 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

   *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이 50억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.

 

□ 해지 일정 : 2020.09.14(월) 결산 후 2020.09.15(화) 해지(상환금 지급)

 

□ 해지금 지급방법: 해당 고객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의 고객 계좌로 해지금 입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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