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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집합투자규약_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(채권)_2020.06.05 시행
구분 약관 작성일 2020-06-05 오후 1:15 조회수 17245
첨부파일

변경등록신청서: 채권부문 운용전문인력 변경 (허익서▷문성호)

집합투자규약: 제44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(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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